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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연중조석식 급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입영지원금 10만원 지원 -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 생애 1회 지원 입영지원금(입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10만원 지원 -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 생애 1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지원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엽연초 재배 농가에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 지원 ○ 관내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냉해방지제 영농자재 등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 ○ 양양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 ○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 카드(충주사랑상품권) 분기별 21,000원 충전 / 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전상, 공산군경, 무공수훈 및 보국수훈자 지원 ○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20만원 지원 ○ 65세 미만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12만원 지원 ○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 월 20만원 지원 ○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월 15만원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다태아축하금 지원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