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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세대원 1인당 20만 원 1인당 20만원
한우사육농가에 거세시술료, 임신진단료, 우수정액공급 등 지원 ○ 거세시술료 지원 : 한우 거세시술료 일부지원 ○ 임신진단료 지원 : 한우 임신진단료 지원 ○ 우수정액공급 지원 : 우수정액 구매비용 일부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일부지원
정선군민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 판매 : 10% - 지류상품권 : 할인없음 -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 10% 할인
농업인 등에게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 GAP인증(신규, 갱신)에 소요되는 심사비, 출장비, 사후관리비 등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20만원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5급)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관리기 구입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PO필름 지원 ○ PO필름 지원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농업인에게 토양 미생물 제재, 토양개량제,소독제, 규산 등의 구입비의 일부 지원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용 미생물제재,소독제,석회,규산 등의 구입비의 최대 70% 지원 ○최대 지원단가 - 논: 42,000원/10a 의 70%(최대 10ha 이내)(2026년기준) - 밭: 50,000원/10a 의 70%(최대 7ha 이내)(2026년기준)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매년 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 및 질환교육 등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 등록비 지원 : 참여 의료기관 3,000원 지원 ○ 고혈압·당뇨 진료비 지원 : 만 30세 이상 관내 의원 이용 고혈압·당뇨 환자 1,000원/월 지원 ○ 고혈압·당뇨 교육 및 합병증검사 지원: 교육 이수 시 신장검사, 안과검진쿠폰 지급
농업인 등에게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 - 사업내용 : 공선회, 수출농가,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조건 :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어사품)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지원 ○ 저온저장고 지원 : 농가별 10㎡, 15㎡, 33㎡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10㎡ 미만 지원 제외) ○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 농산물세척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농업인 등에게 비닐하우스 내부 기자재 지원 ○ 비닐하우스 내부 기자재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 건조기 지원 ○ 고추 건조기 지원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지원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무농약인증 농가 등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