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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인증 농가 등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양봉농가 등에 소초광 구입 지원 ○ 양봉농가 소초광 구입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토종돼지 사육농가에 출하시 장려금 지원 출하(도축) 1두당 출하 장려금 100천원 지원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농업인 등에게 생강 종구 지원 ○ 생강 종구 지원
착한가격지정업소의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 지원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인센티브 최대 300만원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농업용 주유장비 지원
가업승계농에게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승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1개소 보조 28,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홍고추, 콩, 토마토 재배농가에 생산원가 보장 지원 ○ 홍고추, 콩, 토마토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 지원
ㅇ저소득, 진규폐 환자 가구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ㅇ혹서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 영월군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진규폐환자, 저소득가구 등 설,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 ○ 혹서기 폭염 및 동절기 한파 취약계층 지원
쌀전업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쌀전업농가에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8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농업인에게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1대 200만원(보조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관리기 구입비 지원
옥수수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농자재 지원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