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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품질인증 농가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 군수 품질인증 농가에게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시설원예 재배지 연작장해 예방지원 및 화분매개 수정벌 구입비 등 지원 ○ 시설원예 및 과수 재배농가의 수정벌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구입비의 50% 지원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상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택배배송 가능)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지원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농업인 등에게 시설하우스 ICT 시설 지원 ○ 시설하우스 ICT 시설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독거 장애인 가구에 무료급식 지원 ○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부식 또는 도시락 지원)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 도모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둘째이상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1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젖소 사육농가에 건초 구입 비용 지원 ○ 관내 젖소 사육업 허가 농가에 건초 구입 비용 지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삼척시 관내 등록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회 20만원 - 둘째아 : 2년간 연 50만원(총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3년간 월 30만원(총 1,08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엽연초협동조합에 전용 복합비료 지원 ○ 엽연초 전용 복합비료 지원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5회 - 임산부 엽산제(임신 확인 이후 임신 15주차)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출산 전까지)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3평, 4평, 5평, 10평)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