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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에게 보호, 운반장비 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자의 안전사고 방지 위한 안전 및 건강보호 장비 지원, 재활용품 운반 장비 개선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장비 지원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영농장비 지원 - 지원기종 : 동력운반차 등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농가에 벼 영농자재 공급 지원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 맞춤형 비료 : 최대 10포/ha, 160,000원 지원 (80% 보조) - 수용성 규산 : 최대 10봉(병)/ha, 160,000원 지원(80% 보조) -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지원 : 최대 10봉(병)/ha, 140,000원 지원(70% 보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5만원 월별 지원
전상, 공산군경, 무공수훈 및 보국수훈자 지원 ○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20만원 지원 ○ 65세 미만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12만원 지원 ○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 월 20만원 지원 ○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월 15만원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 카드(충주사랑상품권) 분기별 21,000원 충전 / 인
잎 담배 재배농가에 전용비료, 영농자재 등 지원 ○ 연초전용비료, 잎담배 영양제 등 연초 전용 영농자재 6종 지원 - 지원기준 : 영농 자재별 정율지원 -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등록금과 타 장학금의 차액범위 내에서 지급
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벼 재배농가에 동력살분무기 지원 ○ 동력살분무기 1농가 1대 공급 지원 - 지원기준 : 70만원/대(1대당 35만원 보조)
다태아축하금 지원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 중식 지원 ○ 경로식당 무료 중식지원(주 5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과 벤처기업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평가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노비즈 및 벤처인증을 취득한 충주시 관내 중소기업 중 해당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업체☞ 기업 부담의 인증평가 수수료로 기업체가 부담한 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노후화된 일반음식점 주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위생 및 영양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시 외식문화의 질적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2026년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중 조리장의 위생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 조리장 내 노후 시설 개선 비용 80%, 조리실 내 청소, 객석ㆍ객실 청소, 소모품 교체 지원 (업소당 최대 160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5. 8. 24.이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ㆍ부모ㆍ자녀)이 사업장을 양수받아 영업을 유지한 경우 최초 개업연월일로 인정※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점포환경 개선, 디지털 시스템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점포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개선, 화장실 개선, 안전분야,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입식환경개선물품- 디지털 시스템 : 무인시스템(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디지털메뉴보드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1986. 1. 1. ~ 2006. 12. 31년생)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종 선정시까지 신청대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점포형) 지원(업체당 1회, 최대 1,000만원)- 시설개선비(사업장 인테리어), 홍보비(홍보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