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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축산농업인 등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 지원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 100만원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 친자확인 등 지원 ○ 한우 인공수정료, 종축등록, 친자확인, 송아지 생산안정 및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 전기설비 분야 ⦁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정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분야 ⦁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분야 ⦁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싱크대·세면대·배관 막힘, 환풍기·에어컨·보일러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집수리 분야 ⦁ 못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에어캡 부착, 부분 도배 등 ○ 기타 불편사항 처리 ⦁ 방충망 보수, 해충 방역 등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처리 ※ 대규모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농업인에게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 지원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 지원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또는 작목반 단체을 대상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 장애인 2명 이상 20만원 지원(가구당 연1회)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연계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시행, 고위험군 상담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