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3,357건(36 / 140 페이지)
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체계적인 제2의 근로생애 준비 지원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중장년 유형(재직자, 구직자)에 따라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퇴직예정자 전직스쿨 프로그램) 실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력 탐색 지원 ▴(구직자 재도약 프로그램)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력서, 자소서, 면접 등) 습득 지원 ○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서비스 - 대상: 40세 이상 중장년 및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 내용: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붜터 생애경력설계, 훈련 및 일경험, 취업알선, 장려금 등 재취업지원까지 정책 패키지로 제공 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 후 재취업 희망자 중장년 다수고용사업장, 중장년 고용희망사업장, 중장년이 일할 직무가 발굴된 사업장 등을 타깃 기업으로 설정하여, 기업 수요에 따른 컨설팅, 기업 맞춤형 채용연계 프로그램 집중 제공 ○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고용예정 사업주
만 50세 이상 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및 온보딩 제공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 신청·선정 후 사업 실시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MAS 등록 컨설팅, 입찰 컨설팅 ◦ (MAS 등록 컨설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입찰 컨설팅)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입찰시장 진입을 위한 각 분야별 컨설팅 지원 ○ 평가우수자 선정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 ○ 장애인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국민은행 소호컨설팅과 연계한 금융 지원 보증 상품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국민은행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 보증을 추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 기업
여성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창출 교육, 멘토링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돌봄 부담 완화 ◦ (창업 공간제공) 창업을 위한 사무 공간·돌봄 공간 지원(최대 2년) ◦ (교육지원) 창업, 기술 분야 이론 및 실무 교육 지원(최대 1년)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사업효율화를 위한 창업 역량 강화 지원 ◦ (개별지원)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부모상담 및 개인별 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 창업지원 실시 ◦ (마케팅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제품의 가치향상 및 판로 확대에 기여 ○ 평가우수자 선정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평가우수자 선정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95%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아이엠·경남·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참고)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8.4.30.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5.4.30.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유학생 포함)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 시군에 주민복지증진,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비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비 지원하여 주민에 복지증진, 수질개선, 소득향상 도모 - 주민지원사업의 30%범위내 - 수계기금 지원비율 50~100% 상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 및 지원액 결정) ○ 8개 관리청 대상 사업공모 후 특별지원사업 공모 심사위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후 2차 본심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선정 ○ 사업은 관리청 또는 마을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추진위원회 등 주민의견수렴 단계를 거쳐야 함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지원대상과 동일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 신청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