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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일일 환경 클래스 운영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환경보전 실천 의지 - 생물 다양성을 지켜줘 등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 - 환경단체 강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환경교육 실시
정보화 취약계층 대상으로 불용 컴퓨터를 정비 후 보급 〇 내용연수(5년)가 경과한 다기능 사무기기(모니터, 컴퓨터)를 수합하여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및 운영체제(OS) 등 소프트웨어 재설치 〇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중고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 보급 〇 취약계층의 일반 컴퓨터도 장애접수 후 찾아가는 장애처리 서비스 실시 〇 보급기준 : 관내 거주자 대상 선착순 보급 및 2년 이내 기보급자 제외 - 개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 단체 : 경로당, 보육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등 〇 신청방법 : 강서구 홈페이지 및 팩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강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2. 1.(00시) ~ 2027. 1. 31.(24시) ○ 보장내용 -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제외) 1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28일)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사고 발생 지역 전국(국내) 보장 ○ 보 험 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 청구기간: 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청구방법: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운영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 (팩스 0507-774-0662 또는 이메일 simin@siminins.co.kr 청구)
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 저소득 1인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확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 o 학대피해아동 발생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응급보호조치 o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o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o 경찰·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o 구비100%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 1000 가스상해 1000 물놀이 사망 1000 화상수술비 100 개물림사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 온열질환진단비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500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대상 설, 추석 명절위문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등대상 설, 추석 명절위문비 지원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구당 50,000원/독립유공자:가구당20,000원)
취약계층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 대상 :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 장소 : 관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갑상선검사 ○ 검사항목(채혈) - T3, FT4, TSH ○ 검사비용 : 15,000원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 가정에 의료비 지원 ○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국가보훈대상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구매 보조 지원 유기질비료 구매 시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일정 비율의 보조금 지원(단, 자부담 20% 이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