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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를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요보호 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1926년 12.31. 이전 출생자 중 2016.7.1. 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월 50,000원 지급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장기요양 등급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사람)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다문화가족에 고국방문, 자활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 결혼 후 2년이내 최근4년 이내(당해 년도 모집공고일 기준) 고국 방문 없는 관내거주 다문화가정 왕복항공료 지원 ○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 - 한식조리사, 바리스타,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자격반, 요양보호사 교육 지원, 정리수납전문가반
3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0,000원 지급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관내 임신 준비 중인 여성에게 엽산제, 출산 후 여성에게 종합 영양제 지원 ○ 임신 전 : 엽산제 1회 2개월분(최대 2회/1년) 지원 ○ 출산 후 :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지원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 카드(충주사랑상품권) 분기별 21,000원 충전 / 인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전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입영지원금 10만원 지원 -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 생애 1회 지원 입영지원금(입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10만원 지원 -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 생애 1회 지원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농가에 벼 영농자재 공급 지원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 맞춤형 비료 : 최대 10포/ha, 160,000원 지원 (80% 보조) - 수용성 규산 : 최대 10봉(병)/ha, 160,000원 지원(80% 보조) -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지원 : 최대 10봉(병)/ha, 140,000원 지원(70% 보조)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전상, 공산군경, 무공수훈 및 보국수훈자 지원 ○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20만원 지원 ○ 65세 미만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12만원 지원 ○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 월 20만원 지원 ○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월 15만원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 중식 지원 ○ 경로식당 무료 중식지원(주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