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756건(41 / 74 페이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 (동계) 밀 ha 당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 (하계) 두류·가루쌀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 100만 원, 하계조사료 ha당 500만 원 - (이모작)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모작)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① 조사료 생산 ○ 지원내용․품목 : 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자체 경상 보조(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② 시설 및 기계장비 ○ 지원내용․품목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전문 단지 기계·장비,농가 기계 장비,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등 ○ 지원기준 : 지자체 자본 보조, 기타 민간 융자금(국비 10~30%, 지방비 30%,융자 30~100%, 자부담 10~40%) ③ 조사료 유통 ○ 지원 내용․품목 : 조사료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보조 40%~100%, 자부담 0~60%)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매월 15만원 지급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국가유산 소재지 주민에게 관람료 50%감면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지원대상과 동일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최대 58,800원/일) 지원(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제품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 ㆍ(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ㆍ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ㆍ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식품명인체험홍보관 - (명칭/위치) 한국전통식품문화체험관 이음(Eeum) / 서울 역삼동 621-16, (1층) 전통주 갤러리, (2~3층)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 (전시) 전통식품 관련 콘텐츠, 제품, 주기 및 식기 등 - (교육) 역사ㆍ문화, 제조방법, 특성, 어울리는 음식, 음용방법 등 - (체험) 명인의 전통식품 만들기, 전통식품 요리강좌, 전통주 테이스팅 및 술 담그기, 다도 체험 등 - (판매.임대) 명인제품, 전통주 판매 및 카페 운영 / 교육 공간 임대 ○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ㆍ(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급이 가능한 기관 ㆍ(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ㆍ(종균 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ㆍ(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상품화 ○ 찾아가는 양조장 - 사업목적 ㆍ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고도화 ㆍ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사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ㆍ(신규 선정)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양조장 선정 ㆍ(맞춤형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ㆍ(사업비지원) 1년차 48백만원(농식품부 24, 지자체 24), 2년차 48백만원 ㆍ(지원비율) 총 집행액의 80% (자부담 20%) ○ 김치종균 보급사업 - (사업목적) 김치의 맛·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 종균을 중소 김치 업체 등에 보급·지원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세계김치연구소가 종균을 생산하여 김치업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정부가 생산비를 보조 - (지원대상) 중소 김치제조업체 - (지원규모) 연간 7,000kg 이내 - (지원비율) 100%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김원료공급단지 구축 - (사업목적)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통해 김치원료 수급 안정 및 수출 경쟁력 확보로 국내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추진 - (사업내용) ① 김치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원료 저온저장 시설 및 ② 절임배추 생산시설 조성을 통해 김치업체의 안정적 원료 조달 지원 - (지원대상) 총 3개 지자체(충북 괴산, 전남 해남, 전북 고창) - (지원비율) 40%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