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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산림재난대응단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1일 90,560원 임금 지급 ○ 임금 지급 : 90,560원/일 ○ 선발 교육 및 직무교육 - 시·군·구 및 관리소에서는 운영 개시 전에 선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 실시 - 산림재난대응단 전원(9,272명)을 대상으로 집합(또는 위탁)교육 실시(연중) ○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면접 포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산림보호 업무(현장근무) ○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감시 및 산림보호 업무보조(현장근무) ○ 산림 내 정화활동(현장근무)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채용기관별(국유림관리소) 모집공고에 따름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지원대상과 동일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상담 지원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4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365일(09:00~21:30)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제공 - 넷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담 서비스, 치유콘텐츠, 자가치유 서비스 등 제공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6(무료)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 접속(https://netline.kcgp.or.kr) - 상담비 : 무료 지원대상과 동일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과 동일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본인 부담 없음)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 후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주기 3년이 경과한 학교 밖 청소년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중소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업/전문가 육양성, 자동화 및 첨단화 등을 지원하는 육성사업 ○ 뿌리기술 전문 기업 육성 ○ 뿌리기술 자동화 첨단화 지원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상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