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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기업탐방형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5일 내외)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1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및 온보딩 제공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 신청·선정 후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