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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차보전, 수급대책(산지폐기, 출하장려) 비용 지원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농식품수출정보(KATI)' 누리집 운영을 통해 농식품 해외 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정보 및 수출 통계 제공 http://kati.net 농식품 수출업체, 일반국민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제품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 ㆍ(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ㆍ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ㆍ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식품명인체험홍보관 - (명칭/위치) 한국전통식품문화체험관 이음(Eeum) / 서울 역삼동 621-16, (1층) 전통주 갤러리, (2~3층)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 (전시) 전통식품 관련 콘텐츠, 제품, 주기 및 식기 등 - (교육) 역사ㆍ문화, 제조방법, 특성, 어울리는 음식, 음용방법 등 - (체험) 명인의 전통식품 만들기, 전통식품 요리강좌, 전통주 테이스팅 및 술 담그기, 다도 체험 등 - (판매.임대) 명인제품, 전통주 판매 및 카페 운영 / 교육 공간 임대 ○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ㆍ(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급이 가능한 기관 ㆍ(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ㆍ(종균 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ㆍ(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상품화 ○ 찾아가는 양조장 - 사업목적 ㆍ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고도화 ㆍ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사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ㆍ(신규 선정)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양조장 선정 ㆍ(맞춤형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ㆍ(사업비지원) 1년차 48백만원(농식품부 24, 지자체 24), 2년차 48백만원 ㆍ(지원비율) 총 집행액의 80% (자부담 20%) ○ 김치종균 보급사업 - (사업목적) 김치의 맛·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 종균을 중소 김치 업체 등에 보급·지원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세계김치연구소가 종균을 생산하여 김치업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정부가 생산비를 보조 - (지원대상) 중소 김치제조업체 - (지원규모) 연간 7,000kg 이내 - (지원비율) 100%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김원료공급단지 구축 - (사업목적)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통해 김치원료 수급 안정 및 수출 경쟁력 확보로 국내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추진 - (사업내용) ① 김치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원료 저온저장 시설 및 ② 절임배추 생산시설 조성을 통해 김치업체의 안정적 원료 조달 지원 - (지원대상) 총 3개 지자체(충북 괴산, 전남 해남, 전북 고창) - (지원비율) 40%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정부지원 RPC에게 농가벼 매입을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 ○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업자금 이차보전-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의 정부지원RPC 진입기준과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름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지원된 도축산관련연구기관 관리 지원대상과 동일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지원대상과 동일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농가에 농지 구입, 시설 설치 융자 지원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