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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청각기능 회복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도모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100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사업장☞ RE100 인증을 위한 전기요금 일부 및 인증 후 필요한 홍보ㆍ운영 물품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소재 제주수산물(활어) 수출(무역)업ㆍ단체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업체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②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제조자’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③ 최근 3년간 제주 수산물 중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지원품목) 수출용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용 냉장넙치류☞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을 기준으로 수산물(활어)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물류비 ㎏ 당 150원 지원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수출선적단계 물류비, 국제운임비,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기업부담금, 해외창고료, 국제특송비 등 지원
AI기반 글로벌 무역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의 전략적 수출 기반 마련, 제주상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2026년 푸드테크 글로벌 플랫폼 협력 제주농식품 홍보관」내 입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주요 농식품 및 가공식품 수출기업 중 아래에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수출실적) 연수출액 $3,000이상(FOB기준, 2023~2025중 1개년도), 직/간접수출포함- (수출국가 수) 최소 1개, 직/간접수출포함- (매출액) 연 7억 이상(최근3개년), 내수/수출포함☞ 플랫폼 입점, 컨설팅ㆍ마케팅 지원, 직접거래 지원
초보-선도(성장)기업 간 협업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공 견인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제주상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수출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협업체 공동 온ㆍ오프라인 해외판촉행사 비용의 80% 지원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수출 통관 컨설팅,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조직※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안전성 관리, 전문가 초청 수출컨설팅,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ㆍ등록ㆍ홍보, 지적재산권 출원, 해외인증 등록, 샘플통관 및 운송, 홍보콘텐츠 제작, 현지시장조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개별 바이어 초청, 해외판촉, 미디어 홍보 물류 효율화 및 공동물류 추진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년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출장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 중소기업(수출역량진단 필수)☞ 잠재 바이어 발굴, 취급기업ㆍ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거래 교신, 바이어 실태조사, 현지 매장 방문조사, 소비자 트랜드 설문조사, 샘플 테스트 조사, 바이어 구매성향 조사, 샘플 대리 전달, 대리 면담, 전시회 대리참관, 해외비지니스 출장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제주 도내 수출(희망) 기업☞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S$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당해연도 출산한 제주도 내 1인 여성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출산급여(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를 찾는 국내ㆍ국외관광단체 관광관련 유관기관ㆍ 단체 대상으로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환영행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관광업체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체- 국내ㆍ외 10인 이상 단체를 유치한 관광업체-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기관, 단체, 기업체☞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한 환영행사(환영 현수막 및 말인형꽃다발) 지원- 1회 한도 100,000원, 업체당 3회 이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언론으로서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한「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언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제주자치도에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전국 신문 및 방송☞ 기획취재 보도(신문, 인터넷신문,잡지, 뉴스통신), 프로그램 제작(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도내 여행업계 중심의 단체 관광객 모객 확대 유도 및 관광 관련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