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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매월 양육비 10만원 지원(24개월 지원) ○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소진시 출산지원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56개 및 광명시 희망카)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명시희망카 이용시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분기별 지급(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어린이(9세~12세 : 분기당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13세~18세 : 분기당 최대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출산가구에 출산 축하용품과 돌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청년에게 면접정장 구입 및 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헤어메이크업, 수강료 등 지원 ○ 동두천 거주 19~39세 청년 중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면접정장 구입 또는 대여(12만원), 이력서 사진촬영(2만원), 헤어메이크업(3만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와 교재비, 수강료를 지역화폐로 지급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벼 재배 농업인에게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퇴비 등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농가에 양봉 기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모판,상토,토양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 업 명 : 농업인 지원사업(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신청기간 : 2.13.(목)~2.21.(금)(모판) - 신청대상 : 광명시 소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품목 :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제출서류 : 신청서 - 접수장소 : 도시농업과, 광명농협 학온지점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문화예술체육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 문화예술체육기능에 재능이 있는 특기생으로 초중고생 및 팀에 장학금 지원(100만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여성 출산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