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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 건강 증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가정에 임신축하금 지원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급격한 노령화와 23년 3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포시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함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게 이미용비로 월 17,0000원 지급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청소년에게 창의적인 체험활동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15~39세 구직 청년에게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취업률을 도모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1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틀니 7년에 1회 지원(상, 하악 별도 지원) - 임플란트 평생 2개 지원 - 노인틀니(1종 5%, 2종 15%), 임플란트(1종 10%, 2종 20%) 본인부담금 발생 - 비급여 지원 제외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센터(통진읍)에서 신체활동 강화사업 시행. 북부지역(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북부보건센터(통진읍) 내에서 음악, 소도구, 순환운동시스템 등을 활용한 건강체조 시행.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총 5회) - 취업진로 설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준비 등 취업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 대상 종합 건강검진 지원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1인당 25만원 상당, 초과 금액은 개인 결제) - 검진기간 : 2026년 2월 ~ 11월 - 검진항목 : 협약병원과 사전 협의한 제안서에 따름(예약시 안내, 위내시경 포함) - 검진방법 : 협약병원 개별 예약 후 건강검진(개별 결제 또는 청구 불필요) - 신청기간 : 2026년 2월 ~ 11월 (예산소진시까지)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