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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과수농가에 과실 봉지 지원 ○ 과실 봉지 지원(사과, 배, 복숭아)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항공비지원 15가정, 25,000,000원 ○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사업 - 결혼이민자 10명 10,000,000원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 -민간 : 만3세(122,000원), 만4세(102,000원), 만5세(97,000원) -가정 : 만3세(129,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 상태가 되었을때(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피공제자(만 12세 이하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 1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 라 합니다)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 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19종 ※ BCG(피내용), HepB(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팡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아),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PCV(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VAR(수두), IJEV(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LJEV(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HepA(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IIV(인플루엔자), RV(로타바이러스)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서비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참조
인삼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시설장비 지원 ○ 인삼 해가림시설, 소형농기계(관리기, 부착기, 동력분무기 등),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저소득층 가구의 성적우수 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친환경농약통 구입 지원(농약교반기, 배출밸브 포함)
○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 지원내용: 신청월 기준 전세 대출금 잔액의 3%, 최대 200만원 (세대 내 자녀가 있을 경우 1명 당 0.5% 가산,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조건 충족 시 최대 4년(단, 매년 신청) -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
각 접종 대상자에게 A형/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 A형간염 : 19세 이상 괴산군민 항체 미보유자 / 2회 접종 / 36,000원(1회당) ○ B형간염 : 항체 미보유자 / 3회 접종 / 7,000원(1회당) ○ Tdap : 괴산군민 접종 희망자 / 24,0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7,200원) ○ Td : 접종희망자 / 12,1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3,600원) ○ 인플루엔자 : 14~64세 괴산군 주민등록을 둔 자 무료 접종 ○ 폐렴구균 : 60~64세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대상포진 : 60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Tdap(무료) :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배우자, 양가 부모
영동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향수ok카드 사용(결제)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14세 이상 누구나 향수ok카드 발급 가능 ○ 향수ok카드 사용(결제) 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예산소진 시 인센티브 제공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