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9,458건(282 / 395 페이지)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최대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연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감면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무료법률상담 제공 ○ 우리 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일시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 접수는 상시 접수 - 장소 : 유선상담 - 내용 : 법률 및 세무 상담 - 방법 : 방문접수 및 전화상담 후 담당자가 여러 건 취합하여 변호사 및 세무사에게 상담 건 전달 후 변호사 및 세무사가 상담요청자에게 직접 전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로 전화바랍니다.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외 22종 구입비 50% 보조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생필품 지원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에게 맞춤형 비료 지원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예 산 안: 2,000백만원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수익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거리노숙인에게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 부랑인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지역 고교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 - 지원인원 : 연 10명(상, 하반기 5명) - 선정기준 : 춘천 고교출신 가정형편(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 전 학기 성적 ※ 도, 시군↔대학 장학금지원협약 체결(2007. 10월)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