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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95세 및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 지원금액 : (1회 지원) 100세 -> 100만원, 95세 ->10만원 ○ 지원방법 : 개인별 신청 계좌에 입금 ○ 신청기간 : 95세 및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구로구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7,000원 바우처 지급 본 사업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70,000원(월 7,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기존 보관함·현물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바우처 카드는 상반기 최대 28,000원, 하반기 최대 42,000원씩 연 2회 지급되며, 서울시 내 주요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및 온라인몰(푸르미바우처몰)에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여성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연도 2008~2015년생(만 11~18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며, 약 1만여 명이 지원받게 된다.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모유수유 촉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o 사업내용 - 기 간 : ’26. 3.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대 상 : 관내 거주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다문화가정 포함) - 주요내용 : 유방상태 확인 및 맞춤형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생아 모유수유 직접 시도 및 평가 지도,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및 상담 - 지원횟수 : 최대 2회(1회 1시간) - 서비스 제공 인력 : 모유수유 전문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 서비스 제공 장소 : 구로구 관내 임산부 체류 주택(※산후조리원에서 이용 불가) - 서비스 비용 : 무료
○ EM(유용 미생물) 발효액 보급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에게 배부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해 생일축하금 지원 ○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본인 생일이 속한 달 5만원 현금 지원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 금천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익월 15일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전통시장상품권) 지원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지원
초, 중, 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5. 2~12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0천원, 중, 고등학생 300천원 - 지원내용 : 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ㆍ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학교별 신청기간 상이(입학하는 학교에 문의) - 신청방법 : 학부모(학생)이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상세일정 입학예정 학교에 문의) ㆍ 동작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2024. 3~12월 - 신청방법 : '동작구 입학준비금 신청서' 및 '신분증명서' 1부를 동작구청 교육미래과에 제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