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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만 15세 이상 전 구민에게 한방진료 제공 ㅇ진료내용 : 한방건강상담 및 한방보험약제 처방 침, 부항 등 한방요법 진료 *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첩약 처방, 조제는 진료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진료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ㅇ대상 : 만 15세이상 전 주민 ㅇ무료진료 :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본인 등. ㅇ유료진료 : 65세 미만 주민 1,100원~ (약 처방 일수에 따라 추가) ㅇ진료예약 : 방문 및 전화로 사전예약(신분증 및 관련서류 지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컨설팅 ○ 사업내용 - 다문화자녀의 진로·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프로그램 - 진로·진학컨설팅, 입시설명회, 진로체험프로그램, 대학생 그룹 멘토링 ○ 대상 :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동북부 거주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50명 내외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성향상과 성장도모 다문화가족 자녀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브 주니어’ - 다문화가족 자녀 15명 내외 대상 음악교육 진행 - 비다문화가족 청소년 악기 멘토 자원봉사자 모집 -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위촉식 1회 진행 - 참여자 오디션 및 인터뷰 1회 진행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1회 진행 - 개인별 악기 교육, 연주 연습 18회기 진행 - 종강식 1회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연극단 ‘어울마당’ - 다문화가족 자녀 15명 내외 대상 연극교육 진행 - 단원 오디션 1회 진행 - 주 2~3회 오리엔테이션, 연극 교육, 발성․연기․춤․노래 표현 연습 총 20회 진행 - 문화예술체험 1회 진행 - 종강식 1회 진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광진구민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에게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지원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1회 지원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종합적 서비스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장애인 구강진료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ㆍ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 2차 대면상담 :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이용 지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가입비(수강료) 지원 - 취약계층 : 연 가입비 전액 지원 - 일반 : 연 가입비 중 일부 지원 ※ 학생 자부담금 : 10,000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 안전모 비치, 자전거 및 PM 이용자에 안전모 무료 대여 ○ 자전거 및 PM 안전모 무료 대여 운영기간 : 연중 운영시간 : 09:00 ~ 18:00 장 소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대 상 : 광진구민 대 여 료 : 무료 대여방법 : 이용대장 작성 후 살균소독한 안전모 대여 ※ 자전거 이용자 1일, 개인형이동장치(PM) 7일 대여 가능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