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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 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지원[해운대구민]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1회 1인 300,000원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농업인에게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 ○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연작장해 및 염류집적 피해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1회, 최대 10만원) 1. 사 업 명 : 2025년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1. 16.~1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접수 3.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남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4. 지원내용 : 연1회,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시험종류(약800종) :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구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 *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고등학생 36명(인당 50~100원), 대학생 20명(인당 200만원) 지급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16회 (재)동래장학회 장학생』 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2. 19.(목) ~ 2. 27.(금) 2. 신청자격 : 공고일(2.4.)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3. 선발인원 : 66명(고 36, 대 30) 4. 지급기준 : 고등학생 50 ~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대학생은 학업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6. 선발기준 :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7. 접 수 처 :(재)동래장학회 사무국[동래구 공공지원센터 1층] ☎ 557-5898, FAX 557-5897 8.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기간 내 도착 한. 우편 접수시 도착 확인 요망] ☞ (우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9. 제출서류 :홈페이지 및 공고문 참조(검색창 : 동래장학회) ※ 본 계획은 예산 여건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 ○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 시기 : 매월 25일 ○ 내용 : 10만원 지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관내 거주경작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관내 거주경작,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90%(한도 300만원~1,000만원)이내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광역시 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본 자 - 신청기한: 사진촬영비 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 신청 ○ 신청시기: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2026년 1월 이후 촬영업체에 지급한 실비 ▷3만원 한도 ○ 선정 및 지급: 매월 말일 계좌입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지급일자: 매월 20일 전 신청시 해당월 말일 지급 예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세탁, 반찬, 난방 등 재가서비스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서비스(세탁,반찬,난방)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