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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95세 및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 지원금액 : (1회 지원) 100세 -> 100만원, 95세 ->10만원 ○ 지원방법 : 개인별 신청 계좌에 입금 ○ 신청기간 : 95세 및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2, 3학년생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선발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석차 백분율 5% 이내에 해당되는고등학교 2~3학년생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1인가구, 스토킹범죄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가구 등 장비 지원 안심장비 지원 -스마트홈카메라 -도어락지문방지필름 -스마트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양천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검사항목 제한 없음. 단,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 ※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 1000 가스상해 1000 물놀이 사망 1000 화상수술비 100 개물림사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 온열질환진단비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500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