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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제조솔루션 공급기업(주관) 컨소시엄- 단독형 클라우드화 : 공급기업(중소기업 1개사), 실증기업(중소기업 1개사 이상), 클라우드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통합형 클라우드화 : 공급기업(중소ㆍ중견 2개사 이상), 실증기업(중소ㆍ중견 5개사 이상), 클라우드사업자,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최대 50% 지원, 2.5억원(단독형), 8억원(통합형) 한도 지원- (단독형 클라우드화) 제조솔루션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 지원- (통합형 클라우드화) 다수의 제조솔루션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ㆍ패키지 형태로 개발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6페이지 4번.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6~197페이지 8-9번.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업체당 최대 3억 원 지원- 1년 거치 일시 상환, 1년간 200억 원-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전기획, AX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등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4~195페이지 8-8번.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금리우대) 자금별 지원금리(기업부담 대출금리) + 금리 추가 할인(0.5~1.0%p) 등 지원- (한도우대) 자금별 지원한도(기본한도) + 한도 추가 지원(2~5억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0~222페이지 9-3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0~161페이지 6-8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3~226페이지 9-4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관세의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7~129페이지 5-4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8~159페이지 6-7번.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2~219페이지 9-2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5~157페이지 6-6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7~232페이지 9-5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사업 참조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등 프로젝트에 전용 할당된 각 사업별 총 지원금액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기술개발(공급) 및 제조(수요) 중소기업, 산ㆍ학ㆍ연ㆍ협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중소제조 특화Multi AI 에이전트 R&D 전주기 지원- (PoC 시범연구) 중소제조 특화 분야의 핵심 Task를 기반으로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위한 시범연구 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3페이지 11번.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9~190페이지 8-6번.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공장이전 법인ㆍ소득세 50%, 100% 감면 지원- 100% 감면 : 공장 이전일 이후 공장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50% 감면 :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76~179페이지 8-1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월과세 적용,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등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1~193페이지 8-7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지원-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6~187페이지 8-4번.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4~144페이지 6-1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10개(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창업기업 대상 4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지원사업 2개, 총 사업비의 50∼70%이내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