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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취약 계층에게 월 10만원 포인트카드 지급 ○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포인트(바우처)카드 지급(매월 5일 충전)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대상: 65세이상 의왕시 거주 시민( 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지원내용: 의왕시 정차, 시내, 마을, 광역 버스 요금(환승비포함) 지원(시원, 공항버스 제외) ○지원금액: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 지원방법: 충전 선불 교통카드 이용 ⇒ 분기별 실사용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발급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아동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북스타트 도서 제공 ○ 출생아~취학 전 아동에게 북스타트 도서 2권 제공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교육 이수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과 정밀 검진 지원 ○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내 안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 ○ 검진 순서 안내 - 보건소 신청: 무료 검사 쿠폰 지급 받기(만성질환 예방교육 이수자 대상) - 협약된 관내 안과 의료기관 방문하여 무료 검진 및 진료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약국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 사업기간: 2025. 4. 1. ∼ 12. 31. ○ 사업대상: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 공공심야약국: 손온누리약국, 의왕연세약국 ○ 운영시간: 22:00~익일 01:00 (주7일, 365일 운영) ○ 운영내용: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및 복약 지도 ○ 지원내용: 시간당 4만원 지원(365일 지정시간 내 운영비 지원) ○ 이용자수: 연간 약 2,600명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비용지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