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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7만원)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