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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과 창업거점 등을 지원합니다.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마케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2026.1.1.~2026.10.31. 기간 내에 진행한 마케팅 활동 결과물 제출 건에 대한 비용(1개사당 최대 15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광고 홍보, 브랜드 개발, 홍보 동영상, 디자인) ※ 최대 2개 선택 가능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업 후 7년 이내(신산업분야는 10년 이내)의 (예비)창업 기업으로서, 대표자가 한국 국적자가 아닌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자금(평균 5천만원, 최대 8천만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통한 연계 지원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일반사채(SB) 기업당 발행한도 60∼120억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발행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7의 요건①「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행정비용 및 심사비용 지원- (행정비용)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지원- (심사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ㆍ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K-유망소비재(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를 생산ㆍ유통하는 기업- (입점지원) 신청 온라인 글로벌 쇼핑몰에 자사 계정으로 입점 경험이 없거나, 입점한 경우 ‘25년 판매실적이 미화 기준 1천불 미만인 기업- (마케팅지원) 신청 온라인 글로벌쇼핑몰에 자사 계정으로 입점을 완료 하고, ‘25년 판매실적이 미화 기준 1천불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의 온라인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2026.1.1.~2026.10.31. 기간 내에 진행한 인증획득 최종 결과물 제출 건에 대한 비용(1개사당 최대 15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해외규격인증, ISO인증,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기업인증, 지식재산, 기타 정부부처 소관인증) ※ 최대 2개 선택 가능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및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 물류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동 수출기업의 국제 운송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트랙1)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① ‘26년 2월 이 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② ’26년 이 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트랙2) ‘26년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 (25.1~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 중기부 공고번호 : 2025-641호☞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참여기업이 국제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류비를 先집행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규제혁신 연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정부R&D(중앙, 지방)를 지원받고,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하여 신청하고, 로드맵 특성에 따라 전문가가 처방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 평가우수자 선정
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 보증금액,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5년 이내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돌봄 부담 완화 ◦ (창업 공간제공) 창업을 위한 사무 공간·돌봄 공간 지원(최대 2년) ◦ (교육지원) 창업, 기술 분야 이론 및 실무 교육 지원(최대 1년)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사업효율화를 위한 창업 역량 강화 지원 ◦ (개별지원)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부모상담 및 개인별 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 창업지원 실시 ◦ (마케팅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제품의 가치향상 및 판로 확대에 기여 ○ 평가우수자 선정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95%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아이엠·경남·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국민은행 소호컨설팅과 연계한 금융 지원 보증 상품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국민은행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 보증을 추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 기업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지원사업별로 상이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 ○ 장애인기업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참고)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8.4.30.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5.4.30.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유학생 포함)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