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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재배농가에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장비 및 시설 지원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지원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 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부속품 구입비 지원 ○ 관내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기타 부속품 구입비 지원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모 또는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진안군민 중 관외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무상교육 예외 학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150포
농업인에게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50%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지원(50% 보조)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