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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가능한 연 1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월~12월 - 사용기간 : 발급일~12월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차광망설치, 환풍시설(유동휀, 환풍기) 및 특용작물(영지버섯) 청색(백색)비닐 외부 피복비 지원 - 견적단가 검토후 4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임실군 관내 벼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방제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209,400원, 광역방제비 1ha당 246,900원, 일반방제비 1ha당 120,000원 □ 보조율: 60% (자부담 40%)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지원(주당 3회, 4,500원 내)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연중 이미용권 배부 이미용권 배부(지원액: 남 6천원*12매, 여15천원*4매)
한우 등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 지원 ○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65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이미용권 카드 지급 ○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 연 120,000원 지원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 전입세대원 지원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축산농가에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