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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김제시민에게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지원 ○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 1인 당 연 35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저소득 자녀 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 - 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 10만원 ○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농업인에게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등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벼 육묘지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노후하우스 재배농가에 비닐교체 지원 ○ 5년 이상 된 내재재형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클립,끈,패드 등) 지원 - 연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 인건비 지원 - 지원면적 : 단동 1중 ~2,640㎡ 단동 1중+2중, 연동 ~2,640㎡ ○ 사업단가 : 단동 1,500원/㎡, 단동1중+2중 3,000원/㎡ , 연동 8,500원/㎡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출생등록한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1인당 연간 35만원) - 신청기간 : 2025. 7. 7 ~ 7. 25 -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 - 지원대상 : 31명(김제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일반, 노인), 기타 지자체 이용권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 명의 NH농협(채움) 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 (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 문 의 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3-540-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