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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년 10만원 지원(혹서기 7~8월 지원제외)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모 또는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진안군민 중 관외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무상교육 예외 학교)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장비 및 시설 지원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지원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름,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과수재배 농가에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