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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ㆍ충청북도ㆍ충주시ㆍ제천시ㆍ보은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2026 충북식품 제조업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충북식품 신나는 일터조성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주시ㆍ제천시ㆍ보은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 소재 식품기업 (식품제조업 및 전후방산업 포함)-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대상(주), (주)풀무원 협력기업☞ 근로자워라밸 복지프로그램(근로자 워크숍, 리프레시, 간식차, 기업자율프로그램 등) 운영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북도 소재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2026년 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시험분석, 비임상(임상),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ㆍ인증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사업장당 5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해 최대 18,000천원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고추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 지원내용 : 고추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고추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 지급
엽연초 생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자재 지원 ○ 지원내용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제천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단양군 관내 연초재배 농업인)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식품지원, 과일 및 특별식 지원, 안부확인 및 상담, 후원식품 전달 결식의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밑반찬 및 균형있는 식사배달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
전입지원금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대학진학자금 실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1인당 2백만원 한도 실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