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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보조수당 지급 ○ 1인당 월 2만원 교통비 지급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3평, 4평, 5평, 10평)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에 농가도우미,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 축산농가 질병 또는 경조사로 농장 부재시 농가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출생아의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에게 독감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어린이예방접종 지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독감 예방접종 ○ 만 13세 이하 어린이 무료독감 예방접종 ○ 임신부 무료독감 예방접종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부부, 결혼이민자, 당해헌혈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 예방접종 : 25년 10~11월 까지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위해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60개월 지원 ○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60개월 지원
춘천 거주 임산부에게 검진비쿠폰, 초기산전검사, 영야제 지급 안내 및 출산 후 유축기 대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실종이력 장애인을 위한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교 신입생,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에 따른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등에 기능성 필름 지원 ○ 기능성 필름 지원 - 0.15㎜이상 / 내구년수 5년 이상(품질보증서 필) ○ 지원한도 : 1,000㎡ 이상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만 19세 이상 ~ 만 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대상,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