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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 주소를 둔 2025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 준비금 지원 ○ 신청기간: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025년 입학생: 2025.7.~2026.2.(접수기간 종료)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지원대상과 동일세대 세대주인 친권자(부 또는 모)가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지급 대상의 법정대리인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친권자 외 법정대리인 오프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초등학생 인당 20만 원 / 중·고등학생 인당 30만 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및 타 시·군·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2025년도 입학 및 재학중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 유예 등 미입학자의 경우 신청 불가 ※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포함) ○ 사 용 처: 강릉페이 가맹점 23개 업종 가맹점 2천여 개소(강릉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학원, 도서, 의류, 잡화, 전자기기 등 입학준비와 관련된 업종 사용 가능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 서비스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 서비스내용 :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기초건강체크, 건강상담 - 만성질환관리 및 낙상예방 등 보건교육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 의료용 소모품 등 지원 ○ 서비스절차 -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담당간호사 방문 -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확인 - 대상자 등록 -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주기 분류 -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을 대상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 소비자 결제시 6~18% 캐시백 - ※ 할인혜택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매출증대, 홍보효과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과학, 수학, 예체능 등 특기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과학·수학·언어·예체능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 자동급이시설, 자동목걸이, 환풍기, 개체관찰용CCTV 등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양돈농가에 노후 저장조 펌프 및 시설교체 지원 ○ 노후 액비저장조 펌프 및 시설교체 지원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대학교 재학생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위문품 지원 ○ 설 / 추석 명절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이·미용권 지급 ○ 이·미용권 1인당 반기별 4매(연 8매) 지급
관내 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벼 못자리용 육묘하우스 지원 ○ 지원기준 -- 육묘이송기 지원 : 1대(보조 1,650천원 /자부담 1,650천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18만원 지원(보국수훈자의 경우 15만원)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설 추석 명절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급 ○ 설, 추석 어려운 국가유공자 가구 위문품 지원
전업규모 산란계농가에 종이난좌 구입 보조 지원 ○ 관내 전업규모 산란계 농가 종이난좌 구입 보조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