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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1팀당 월 10만 원, 3개월 지원)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급식(중식) 제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사슴사육농가에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지원 ○ 사슴사육농가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TMR사료 등지원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차상위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재가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100만원/년 한도 의료비 지원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 장애인 가족 돌봄지원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이상 원주시에 거주 ○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가격 : 월 456,000월(24시간) / 월 513,000원(27시간) / 월 760,000원(40시간)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