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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통합사례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50만원) ○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지원(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 평택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주민등록상 평택시민 중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1,2종), 가금류 농장 등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백신 접종기관: 관내 지정의료기관 ○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 지원백신: 약독화생백신(스카이조스터주) 접종기관: 관내 지정의료기관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평택시에서 시행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공공위탁을 받아 수행하는「2026년 반도체 첨단소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공장등록된 기업으로 반도체ㆍ첨단소자 개발 활용 중소ㆍ중견 기업☞ 기업 보유기술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반도체ㆍ나노 공정 개발 지원 (TRL 4단계 이상), 개발 제품에 대한 테스트 지원(측정ㆍ분석, 신뢰성 평가, 시험성적서 등)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ㆍ기술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공동관) / 해외 전시회(개별) 참가비,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시험ㆍ분석, 성능/품질 검사·평가 및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시험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 관내 중소 제조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주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 /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시험ㆍ분석, 성능/품질 검사ㆍ평가 및 인증 취득에 소요비용 지원- 시험분석, 인증획득(구매판로, 기술인증)- 기업당 지원한도 10.000천원 이내 지원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사 또는 등록공장, 연구소가 평택에 소재한「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