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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전월세 목적 금융권 대출 실행한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한도 대출이자 지원 ○ 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가구) ○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모든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 사상구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 ○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
○ 출산일 1년전부터 사상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부 또는 모)에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50~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기장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2026.3.3.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100,000원 * 전학 및 재입학, 셋째이상 자녀,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금정구 1년 이상 주 18세~39세 미취업청년 대상 자격증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촬영비 지원 ○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 자격증(어학ㆍ한국사ㆍ국가자격) 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 자격증 응시료: 1인 연1회 10만원 한도 실비지원 ㆍ 이력서 사진 촬영비: 1인 연1회 3만원 한도 실비지원
연제구 `25년도 출생 아동 축하금 지원(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5.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관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 ○ 지원자격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입생의 경우, 정시응시자도 신청 가능하며 합격 시, 서류보완 가능 ○ 선발인원 및 학생 부담금 : 총 19명(내발산동 공공기숙사 4명, 행복기숙사 15명) ○ 구 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홍제행복기숙사(5개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선발개요 및 신청방법 1) 선발 인원 : 4명 ‣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2인1실) 2) 학생부담금 : 월 12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3) 선발 기준 : 3개 분야(생활정도 50/ 성적 40 /가산점 10 ‣ 기초수급 등) 4) 공고 기간 : 2025. 12. 17. ~ 2026. 1. 4. 【구청•(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게재】 5) 신청 기간 : 2026. 1. 5. ~ 2025. 1. 16. 【(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조】 6) 접 수 처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8) 접수 방법 : 방문접수, 택배,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 한) ※ 붙임 공고문 참조 ○ 수도권 행복기숙사 5개소 입사 확정자 지원 1) 대상기숙사 : 5개소 ‣ 동소문 · 홍제 · 한체대 행복기숙사, 독산 · 개봉동 청년주택 2) 지원 대상 : 수도권 행복기숙사(5개소) 중 1개소에 합격하여 입사가 확정된 자 3) 지원 내용 : 15명 ‣ 남·여(2인1실), 월 15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 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 월 120천원(식비제외) -홍제행복기숙사 : 월 15만원(식비제외)※ 2026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내발산동 기숙사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4.(일) 접수기간 : 2026. 1. 5.(월) ~ 2025. 1. 16.(금) ? 토·일, 공휴일 제외 ※ 2026학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접수장소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 음악 : 신나는 통기타(초급, 중급, 심화) / 삶을 위로받는 성악교실(A, B) / 팬텀싱어를 꿈꾸다(초급, 중급) / 전통민요(초급, 중급) - 미술 : 기초드로잉으로 시작하는 생활판화 / 디지털사진교실(중급, 심화) / 바람빛 수채화(초급,중급) / 유화(초급, 중급) / 어반스케치(초급, 중급) - 무용 : 한국무용(초급, 중급) / 바디컨트롤 현대무용
동래구 온천3동 거주자인 생계곤란 학업 우수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온천3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 선발시기 : 연초 1분기(1~3월 중, 변동가능) - 선발인원 : 8명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원(변동가능) - 지급대상 : 온천3동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공고일 당시 학부모, 학생 모두 온천3동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초·중 1학년) 1인 1회 200,000원 / (고교 1학년) 1인 1회 400,000원 / (초·중·고 2~6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1인 1회 100,000원 - 지원방법 : 동백전(지역화폐) 정책지원금 ☞ ★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 가입 및 카드발급 필수!! ★ ※ 동백전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등은 '부산이즈굿 동백전' 홈페이지 참고 - 사용범위 : 서점, 문구점,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병원, 약국, 교복구입, 안경점 등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5년 - 지 급 일 :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 초기 신청 집중으로 인해 26.3월 신청분은 4월부터 순차적 지급
명장1동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원(1인당 100만원) ○ 장학생 선정조건 - 심사기준 : 공고일 기준 명장1동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대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ㆍ 신청자 중 가정환경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장1동 장학회에서 선발 ○ 장학생 선정 인원 : 5명~8명(해마다 다름) ○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 선정 인원 및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15세~80세) : 3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1일당, 최대 90일한)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2025.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 ○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