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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고추재배농업인 등에게 건조기, 세척기 등 50% 보조금 지원 ○ 고추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건조기, 세척기 50% 보조금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 대상자&지원금액 - 6.25참전유공자(200,000원) - 베트남전참전자(200,000원) - 전몰군경유족(200,000원) - 참전유공자유족(150,000원)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금액: 초등학교 입학생(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1명당 50만원 이내)
음성행복페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음성행복페이로 결제 시 결제액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일반) 100만원, 인센티브 10%, (특별) 100만원, 인센티브 15%)(2,10월)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진학을 함께 축하하고자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 지원내용 : 마늘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마늘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GAP인증농가에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내용 : 마늘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마늘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예방접종 대상자 및 희망자 접종지원 ○ 국가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9종 접종비용 지원(12세 이하 어린이) - HPV 예방접종지원: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성인(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접종 1회 지원, 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 지자체 예방접종 - B형간염: 11세 이상 B형간염 항체 검사결과 음성인 자/ 7,000원 - Td: 접종 희망자 /12,500원 - 장티푸스: 장티푸스 유행지역 공무여행자 및 접촉자/ 무료(확인서류 지참) - 신증후군출혈열: 농지원부 등 서류지참 시 무료, 그 외 접종 희망자: 자부담 8,500원 - 인플루엔자: 62세이상 관내 주민 및 그 외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질병코드 근거) 만성질환자 등) /무료 ○ 대상포진 1회 무료 예방접종지원: 65세 이상 음성군민(기접종자, 백신 금기자 제외) ○ 백일해 1회 무료 예방접종지원: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 27~36주, 분만 후 6개월 이내 임산부, 임산부의 배우자, 임산부와 배우자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