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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사진촬영 서비스 대상 : 혼인신고 부부 내용 : 구청 민원실 내에 설치된 『혼인신고 기념촬영 포토존』을 배경으로 즉석카메라로 기념촬영 후 폴라로이드 사진을 무료로 제공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1회 1인 2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및 영양제 지급, 출산 후 유축기 대여 지원 ○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 보건소 사업 안내 ○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〇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입학일(2026. 3. 3.)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회 300,000원 (전학 및 재입학 제외, 2026년도 신입생만 해당) ○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 한 지급 / 매월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말일 한 지급 ※ 지급 후 카카오톡(또는 문자) 안내 예정
명장2동 거주 대상 장학생 지원 ○ 명장2동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연1회 장학금 지원 ○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2025년 기준 선발인원 6명(고등학생 4명, 대학생 2명), 지원금액 개인별 고등학생 각 600천원, 대학생 각 1,000천원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200천원/개,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무료 일반건강검진 지원 ○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소외된 부산진구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 지원(피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 검사)
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 ○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