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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한우작목반 회원에게 밀기울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밀기울 구입시 보조금 지원(50%)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 기장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2026.3.3.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100,000원 * 전학 및 재입학, 셋째이상 자녀,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에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 작목반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출하용 규격박스 구입비 지원 ○ 원예작물 출하용 규격박스 구입비 50% 이내 지원(농가당 300만원 이하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 / 10만원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 / 10만원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세대에게 희망급여 지원 ○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20~100만원의 현금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 기준 소득 이내 성적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예비부부 등에게 무료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 무료 건강검진(10종) 실시 및 엽산제 지원(여성)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혈액형, 혈색소, 간기능2종, 소변검사, 풍진(여성), 흉부 X-ray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 견주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 동물등록을 한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 - 본인부담금 3,000원/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항원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제공 ○ 항원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 제공 ○ 접종방법: 0~1~6개월(총3회 접종) ○ 수수료 : 11세 이상 (7,100원/회당) ※ 접종 수수료 변동 가능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다둥이가정 대상 차량무료렌탈사업 - 사업기간 : 2026.3.1~12.6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 5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 렌탈 - 이용기간 :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3자녀 이상 가정: 4일, 2자녀 : 3일) * 2자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분할이용 불가, 전년도(2025년) 이용자 제외(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배 재배 작목반에게 병해충방제용 농약 구입비 지원 ○ 배 재배에 필요한 병해충방제용 농약 구입비 70% 이내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