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4,505건(362 / 605 페이지)
고객은 텀블러 사용 시 구매금액 할인,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는 인센티브 매달 지원 친환경 카페 텀블러 이용 고객 구매금액 일부 할인,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 인센티브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각종 혜택 지원 ○ 임산부 영유아 지원
고등학교 재학중인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고등학생 재학기간 내 계속 지원 가능 ※ 결제액이 최대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결제액만큼만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인기준(2,320,044)/3인기준(2,970,234)/4인기준(3,609,845)/5인기준(4,218,313)/6인기준(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393,696)/3인기준(3,064,527)/4인기준(3,724,443)/5인기준(4,352,228)/6인기준(4,951,940)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1회 1인 2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
사진촬영 서비스 대상 : 혼인신고 부부 내용 : 구청 민원실 내에 설치된 『혼인신고 기념촬영 포토존』을 배경으로 즉석카메라로 기념촬영 후 폴라로이드 사진을 무료로 제공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 3. 1.기준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남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1.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부산시 외 다른 지역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3.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 - 신청기간 : 2025. 3. 4. ~ 11. 28.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관내 학교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 음악 : 신나는 통기타(초급, 중급, 심화) / 삶을 위로받는 성악교실(A, B) / 팬텀싱어를 꿈꾸다(초급, 중급) / 전통민요(초급, 중급) - 미술 : 기초드로잉으로 시작하는 생활판화 / 디지털사진교실(중급, 심화) / 바람빛 수채화(초급,중급) / 유화(초급, 중급) / 어반스케치(초급, 중급) - 무용 : 한국무용(초급, 중급) / 바디컨트롤 현대무용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2026년 고교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 3. 3. 현재 북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00,000원(동, 하복 포함 최초1회 지급)
○ 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지원[해운대구민]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쌀 나눔 지원 ○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백미 지원
금정구 1년 이상 주 18세~39세 미취업청년 대상 자격증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촬영비 지원 ○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 자격증(어학ㆍ한국사ㆍ국가자격) 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 자격증 응시료: 1인 연1회 10만원 한도 실비지원 ㆍ 이력서 사진 촬영비: 1인 연1회 3만원 한도 실비지원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2. 1 .1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기준일에 사하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30만원) 지원 -기준일: 2026. 3. 1. -신청대상:기준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내 소재 중학교로 진학시 부산시교육청에서 교복 지급 -지원방법: 학부모 등 지원금 신청 계좌 입금
관내 거주, 경작 농업인에게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 폐차양막, 폐암면 수거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