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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15세~80세) : 3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1일당, 최대 90일한)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2025.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로서, 2023. 7.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에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 : 수영구 SNS 캐릭터 ‘모리’ 디자인팔찌 후면 :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5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광역시 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본 자 - 신청기한: 사진촬영비 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 신청 ○ 신청시기: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2026년 1월 이후 촬영업체에 지급한 실비 ▷3만원 한도 ○ 선정 및 지급: 매월 말일 계좌입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지급일자: 매월 20일 전 신청시 해당월 말일 지급 예정.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1회 1인 2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
수영구 주민등록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3월 1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시외 중학교·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44,000원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 시기 : 매월 25일 ○ 내용 : 10만원 지급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동래구 주민등록자,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만원 지원[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포인트)으로 지급] ※ 소득 수준 무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관내 거주경작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관내 거주경작,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90%(한도 300만원~1,000만원)이내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
고등학생 36명(인당 50~100원), 대학생 20명(인당 200만원) 지급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16회 (재)동래장학회 장학생』 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2. 19.(목) ~ 2. 27.(금) 2. 신청자격 : 공고일(2.4.)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3. 선발인원 : 66명(고 36, 대 30) 4. 지급기준 : 고등학생 50 ~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대학생은 학업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6. 선발기준 :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7. 접 수 처 :(재)동래장학회 사무국[동래구 공공지원센터 1층] ☎ 557-5898, FAX 557-5897 8.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기간 내 도착 한. 우편 접수시 도착 확인 요망] ☞ (우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9. 제출서류 :홈페이지 및 공고문 참조(검색창 : 동래장학회) ※ 본 계획은 예산 여건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 합격축하금(1인 300천원) 지원 ○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1인당 300천원 축하금 지급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으로 지급(사용처 지정: 학원/교육, 도서/문화/공연, 병원/약국, 스포츠/헬스, 음식점, 편의점) - 당해연도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자 중복수혜 불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 3. 1.기준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남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1.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부산시 외 다른 지역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3.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 - 신청기간 : 2025. 3. 4. ~ 11. 28.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관내 학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 3. 4.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기간 : 2025. 3. 4. ~ 11. 28.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1회 1인 300,000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인기준(2,320,044)/3인기준(2,970,234)/4인기준(3,609,845)/5인기준(4,218,313)/6인기준(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393,696)/3인기준(3,064,527)/4인기준(3,724,443)/5인기준(4,352,228)/6인기준(4,95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