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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 - 대 상 :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내 용 : 1인당 최대 5만원 도서구입비 실비 지원(자부담50%필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 외 중학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금 1인 300,000원 정액 지원(동·하복 포함 1벌 기준)
관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 ○ 지원자격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입생의 경우, 정시응시자도 신청 가능하며 합격 시, 서류보완 가능 ○ 선발인원 및 학생 부담금 : 총 19명(내발산동 공공기숙사 4명, 행복기숙사 15명) ○ 구 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홍제행복기숙사(5개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선발개요 및 신청방법 1) 선발 인원 : 4명 ‣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2인1실) 2) 학생부담금 : 월 12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3) 선발 기준 : 3개 분야(생활정도 50/ 성적 40 /가산점 10 ‣ 기초수급 등) 4) 공고 기간 : 2025. 12. 17. ~ 2026. 1. 4. 【구청•(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게재】 5) 신청 기간 : 2026. 1. 5. ~ 2025. 1. 16. 【(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조】 6) 접 수 처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8) 접수 방법 : 방문접수, 택배,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 한) ※ 붙임 공고문 참조 ○ 수도권 행복기숙사 5개소 입사 확정자 지원 1) 대상기숙사 : 5개소 ‣ 동소문 · 홍제 · 한체대 행복기숙사, 독산 · 개봉동 청년주택 2) 지원 대상 : 수도권 행복기숙사(5개소) 중 1개소에 합격하여 입사가 확정된 자 3) 지원 내용 : 15명 ‣ 남·여(2인1실), 월 15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 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 월 120천원(식비제외) -홍제행복기숙사 : 월 15만원(식비제외)※ 2026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내발산동 기숙사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4.(일) 접수기간 : 2026. 1. 5.(월) ~ 2025. 1. 16.(금) ? 토·일, 공휴일 제외 ※ 2026학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접수장소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2. 1 .1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지원[해운대구민]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사진촬영 서비스 대상 : 혼인신고 부부 내용 : 구청 민원실 내에 설치된 『혼인신고 기념촬영 포토존』을 배경으로 즉석카메라로 기념촬영 후 폴라로이드 사진을 무료로 제공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농업인에게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 ○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연작장해 및 염류집적 피해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
관내 거주, 경작 농업인에게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 폐차양막, 폐암면 수거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자녀 50만원(일시금) ○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일시금)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쌀 나눔 지원 ○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백미 지원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