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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민간자금 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ㅇ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네트워킹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 - (KPI 수립) 현지 법인 설립, 해외 투자유치, 해외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지재권 취득 등 참여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 수립 - (국내 프로그램) 타겟시장 BM 적합성 검토, BM 피봇팅, IR 교육 등 해외 프로그램 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해외 프로그램) 현지 비즈니스 미팅, 투자유치 IR,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 (자율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 알룸나이 데이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 ㅇ 해외시장 진출자금(평균 3천만원) - 지재권 취득비, 국내·외 출장을 위한 여비, 전시회 참가비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금 평균 30백만원 차등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70%이하) 및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30%이상)로 구성 요건검토(신청자격 등), 서류평가(사업적합성, 비즈니스모델,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등),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1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1.30(일) 3개월간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 평가우수자 선정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돌봄 부담 완화 ◦ (창업 공간제공) 창업을 위한 사무 공간·돌봄 공간 지원(최대 2년) ◦ (교육지원) 창업, 기술 분야 이론 및 실무 교육 지원(최대 1년)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사업효율화를 위한 창업 역량 강화 지원 ◦ (개별지원)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부모상담 및 개인별 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 창업지원 실시 ◦ (마케팅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제품의 가치향상 및 판로 확대에 기여 ○ 평가우수자 선정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여성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창출 교육, 멘토링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 ○ 장애인기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 골목상권의 브랜드화 지원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 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사업기간 :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ㆍ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ㆍ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과 동일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