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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기업탐방형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5일 내외)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대상과 동일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지원대상과 동일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장려금 30만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구직자에게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 가능)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15명의 구직자가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참여식) * 업종별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취업기술, 정보탐색 등의 분야를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4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2시간 정도의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동일
우수숙련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증서 및 명판 수여 등의 우대서비스 제공 ○ 대한민국명장 - 일시장려금 20백만원, 계속종사장려금, 증서 및 명장패 수여 등 ○ 우수숙련기술자 - 일시장려금 2백만원, 증서 수여 ○ 숙련기술전수자 - 전수지원금(5년 이내), 증서 및 명판 수여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 명판 수여,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언론 홍보 ○ 이달의 기능한국인 - 장관증서 및 기념패수여, 언론 홍보, 수기집 발간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 메달 및 상금 30만원, 2위: 메달 및 상금 20만원, 3위 메달 및 상금 10만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2위: 상장 및 상금 600만원, 3위: 상장 및 상금 400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1위: 훈장 및 상금 6,720만원, 2위: 훈장 및 상금 5,600만원, 3위: 훈장 및 상금 3,920만원, 우수상: 산업포장 및 상금 1,000만원 - 1~3위 입상자 계속 종사 장려금 지원 ○ 대한민국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 -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 우수숙련기술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 -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 숙련기술전수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 이달의 기능한국인 - 숙련기술 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기능인 ○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