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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RPC에게 농가벼 매입을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 ○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업자금 이차보전-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의 정부지원RPC 진입기준과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름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차보전, 수급대책(산지폐기, 출하장려) 비용 지원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에게 습식대차,화훼포장망등 화훼류 습식유통 기자재지원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농업인,유통종사자,경매사등에게 단기, 온라인등 유통식품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 단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지원대상과 동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