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738건(51 / 73 페이지)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 융자이율 : 연리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융자이율 1.0%는 25.3~12월까지적용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 세대당 3천만원 한도는 ’25.3.∼12.에만 적용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EAP 제공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지원대상과 동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기간 100일로 확대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 지급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지원대상과 동일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대상과 동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대상과 동일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대상과 동일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