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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에 화분, 화분떡 지원 ○ 관내 양봉농가 화분, 화분떡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생계비, 생필품, 의료비, 이사비 및 화재피해 지원 ○ 생계비 : 1인가구 월60만원 이내(1인추가시 2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지원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생필품 :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가전제품, 의류 포함) 최대100만원 ○ 난방비: 최대50만원 지원 ○ 의료비 : 입원/치료, 검진, 상담 요양병원비,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간병비 포함) ※ 단, 간병비는 150만원 한도내 지원 ○ 화재피해지원 : 현장복구지원 최대200만원 지원 ○ 이사지원비: 최대100만원 지원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000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재학중인 초등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 ○ 관내 초등학생 무상 우유급식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실거주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 지원 ○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월세∙기숙사비) 지원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 목욕비 지원 : 바우처카드 1개월 4,000원 지급(12회 지급/분기별)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손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후손 장학금 지급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매월 1인 최대 40만원 × 3개월 범위 내 지원 ※ 하반기 사업추진 예정(변동가능) ※ 예산소진 시 종료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축산농가에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친환경 벼 수매농가에 일반벼 대비 친환경 벼 소득 감소분 지원 ○ 일반벼 대비 친환경 벼 소득 감소분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