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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이자 연 3%, 2년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1억 5천만원 ~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지원-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재난지원자금,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ESG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속초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속초시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한 자☞ 특례보증 수수료 0.8%, 최대 2개년분 지원(사후지원)-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받아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 실행 시 특례보증액 7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에 대한 보증 수수료 0.8% 중 최대 2개년분-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신규 취급을 위한 보증료를 2026년에 납부 완료한 신용보증 수수료만 해당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 재배만 가능☞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26년도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4%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속초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시 내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2년간 이차보전 금리 2.5% 지원- 융자 추천 한도 : 제조업 3억원, 비제조업 7천만원, 매출증빙 불가업체 3천만원※ 지원 우대 : 설악동 BㆍC지구 2억원, 여성기업 1억원 이내 추가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지원)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이차보전지원)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이차보전 3.5% 범위 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ㆍ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융자한도 3억원 이하), 시설자금(융자 한도 제조업 8억원, 그 외 업종 2억원 이하)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