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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 임신중 철분제, 엽산제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모집대상 : 6명(2025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축산농가에 면역증강제 공급 지원 ○ 축산농가에 면역제 공급하여 가축 면역력 상승시켜 폭염피해 최소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만 88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성 생일축하금 지급 ○ 생일 달에 1회성 생일축하금 20만원 지급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실종위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지원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고양시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 다복꾸러미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100세를 맞이한 시민 대상 장수축하금 지급 ○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00세를 맞이한 시민에게 100만원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