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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지원횟수, 회당 지원금액 제한없음)
초중고 입학예정인 입양아동 가정에 입학준비금 지원 ○ 초, 중, 고 입학예정 입양아동 가정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초 20만원/중,고 50만원/1회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미용비(위생케어, 목욕 포함)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이전 출생한 노인 안양시 1년이상 거주한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월3만원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만 100세가 되신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급 ○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한 쾌적한 실내보육환경 조성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의 50%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중단기준: ○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65세 이상), 5만원 지원(60~64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 당/심재성 2도이상) 1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재산 피해 발생 시 (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5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연간 1회한) 1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1. 대상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어린이 및 노인, 임신부 및 의료취약계층(일부 지원사업)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 ○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지원 및 B형간염 주산기 감염 대상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에게 위문품 지원 ○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위문품을 구입하여 지원함